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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한 1학년생 포함)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2013.7.9.)에 따라, 전국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별 교복 업체 선정, 선정된 교복 업체를 통한 학생 교복 지급,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업체 대금 지급을 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고등학교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게 되며, 300,000원 이내에서 지원(단, 30만원 초과 시 수익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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