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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합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
1) 발급대상: 9세~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4) 교내 활용 방안(예시)
-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청소년증 제작시 개별 학교별 표기 불가)
- 교통카드 칩을 활용한 도서, 급식, 출석 관리 등 * RF 인식 단말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