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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6.09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합니다.

 가청소년증 개요

 1)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2) 기능공적신분증청소년 우대 증표통카드

 3) 발급비용무료

 4) 교내 활용 방안(예시)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청소년증 제작시 개별 학교별 표기 불가)

 교통카드 칩을 활용한 도서급식출석 관리 등 * RF 인식 단말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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