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오.
<< 결석 종류별 제출 서류>>
결석 종류 | 제출 서류 |
출석 인정 결석 |
□ 코로나 및 법정감염병 사유 예시: 코로나의심 증상, 독감, 수두 등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근거 결석계 + 전염성여부의 진단내용 기재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 시 : 처방전, 진료 확인서 등 가능 |
□ 경조사 사유 예시: 할아버지 장례식 등 | 결석계 +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교외체험학습 사유 예시: 가족여행 등 | 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 이전 *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이후 담임교사로 부터 최종허가여부 통보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국외여행) | 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방학 중 여행일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제출 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여행지, 여행일자, 동행자 등을 구두로 알림.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학교 및 시도, 국가 대표 대회, 훈련 등 | 결석계 + 학교 공문으로 대체 |
□ 생리 결석 (월 1회만 인정) | 결석계 |
□ 질병 결석 사유 예시: 복통, 감기, 두통 등 | 1~ 2일 : 결석계 3일 이상 : 결석계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 미인정 결석 사유 예시: 교외체험학습 15일 초과실시, 해외 어학연수(미인정유학) 등 | 결석계
| □ 기타 결석 사유 예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 | 결석계 + 결석 전 공문이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