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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신입생 2.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기한: 2025.3.7.(금)까지 3. 2025년 3월 입학 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제출
<참고 사항> 1. 다자녀 가정 학생이란? [2025년 3월 기준] ☞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첫째, 둘째, ... 모두 포함) 2.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상? ☞ 다자녀 학생 중 경남 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만 지원(유치원 신입생 제외) ※ 타 시·도 거주자 중 경남 내 학교의 1학년 신입생도 지원 대상임 -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타 시·도 학교 전출 학생은 지원 불가 ※ 외국인 자녀도 가능(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확인) - 예1) 첫째 초등학교 신입생, 둘째 유치원생의 두 자녀 가정은 첫째 지원 - 예2) 첫째 대학생(성인), 둘째 고등학교 신입생의 두 자녀 가정은 둘째 지원 - 예3) 첫째 중학교 신입생, 둘째 초등학교 신입생 두 자녀 가정은 모두 지원 3. 다자녀 지원카드란?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을 위해 교육청과 협약한 은행에서 발급하는 지원카드 임,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가맹점을 등록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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