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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6호
「북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북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북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북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선출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임 횟수) 관련 규정 을 북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임기):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개정 -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 출 관련 규정 개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3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참조: 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 사항 다. 의견 제출처 o 우편번호 : 51305 o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 북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참조 : 행정실장) o 전화 및 팩스번호 : 055-297-8011(팩스 055-293-1578) o E-mail :bs8011@korea.kr
4. 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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