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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홍보 소식지 '다안전해 경남교육' 12월호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