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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4.17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1.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2. 청구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3. 청구 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 첨부하여 아래 보험사에 청구

 - 2021.9.21. 이전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021.9.22. 이후 사고: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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