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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1.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2. 청구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3. 청구 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 첨부하여 아래 보험사에 청구 - 2021.9.21. 이전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021.9.22. 이후 사고: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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